2015년 7월 12일 일요일

게임 사업의 구조 2 > 게임의 유통 프로세스 1



[게임의 유통 프로세스 1]



게임의 유통 프로세스


게임 유통 프로세스는 하나의 게임 제품이 최종적으로 유저에게 서비스 되어지기까지의 사업적 과정을 의미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유통 프로세스(Service Process)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각각의 트리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 설명한 정의가 반드시 옳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어느 정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적 내용에 따라서 중복된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발사: 게임 개발회사 혹은 개발자>
게임 기획자(프로그래머, 그래픽 디자이너)라면 당연히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지만 어떤 유통 프로세스를 거치는가에 따라서 수익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익 비율이 높다고 해서 항상 총 매출이 큰 것은 아니지만 일단 수익비율이 높은 게 좋은 건 사실입니다.

<마켓 플랫폼(Market Platform): Google Play, App Store>
대표적으로 모바일 게임에서 구글 플레이(Google Play)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Apps Store)가 이에 해당됩니다. 국내 마켓으로는 각 통신사의 올레마켓, 티스토어, U+스토어가 있습니다. 이들은 한창 피쳐폰(Feature phone)시절에 즉, 마켓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 퍼블리셔(Publisher)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폰을 사면 겔럭시 앱스(Galaxy Apps)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마켓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 서비스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마켓이 무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구글이나 아이폰 마켓 이외의 내수 마켓들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앞의 경우는 모두 모바일 게임의 경우입니다. PC 게임의 경우에 해당하는 마켓은 저의 판단이지만 해당 사항이 없는 듯 합니다. 스팀(Steam)이 여기에 어느 정도 부합되기는 하지만 오픈 마켓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케팅 플랫폼(Marketing Platform): Kakao Game >
대표적으로 카카오 게임(Kakao game)이 이에 해당됩니다. 게임 다운로드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체 사업을 통해 확보된 유저를 대상으로 자사와 계약된 게임들을 노출시켜주고 수익을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카카오 게임 이외에도 자사의 게임 인프라를 활용해 자사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에게 크로스 배너를 통해 홍보해주고 수익을 나누어 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퍼블리셔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별도의 마케팅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마케팅을 수행하지 않는 다는 면에서 퍼블리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자사의 회원을 초월한 유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PC게임(온라인 게임 포함) 같은 경우 스팀(Steam)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팀(Steam)회원을 대상으로 개발사의 게임들을 노출시켜주고 판매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이 동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퍼블리셔(Publisher): Netmarble, Nexon, Hangame ect >
게임 개발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파트너는 퍼블리셔입니다. 대표적인 퍼블리셔로는 넷마블, 넥슨, 네오위즈, 한게임 등입니다. 퍼블리셔는 계약된 개발사의 게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사항을 계획하고 집행합니다. 매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퍼블리셔 내부의 평가시스템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게임을 만들어 놓고도 서비스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계약할 때 일련의 개발비 명목으로 계약금(LF) 혹은 미니멈 개런티(MG)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과 개발사에 갖추고 있지 못하는 내부의 여러 분야의 전문인력들(GM, QA, Marketing, Service Infra, Technical Consulting )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밴더(Vender) / 브로커(Broker) >
이들은 게임의 유통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게임 개발사들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국/내외의 퍼블리셔들과 사업적 네트웍을 형성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해외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해외의 현지 퍼블리셔들과 네트웍을 형성하고 있는 회사 혹은 개인이 게임을 해외의 퍼블리셔에게 소개해 주고 계약이 성사되면 수수료 명목으로 계약금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회사 혹은 사람들을 벤더 혹은 브로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의 경우 중국이나 일본을 대상으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듯 합니다. 브로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소규모의 개발사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해외 영업을 이분들이 대신해준다는 측면으로 보면 긍정적인 시각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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